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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개요
잔류성오염물질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을 뜻합니다.
그 중 다이옥신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을 뜻합니다.
그 중 다이옥신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측정횟수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1)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분야 대상시설 및 구분 측정횟수 배출가스 소각시설 시간당 처리능력이 2ton 이상인 시설 6개월마다 1회 이상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이상 2ton 미만인 시설 12개월마다 1회 이상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이상 2ton 미만인 시설 24개월마다 1회 이상 ㆍ제철 및 제강시설
ㆍ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ㆍ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ㆍ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ㆍ시멘트 제조시설
ㆍ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25 g-TEQ 이상인 시설 6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 g-TEQ 이상 25 g-TEQ 미만인 시설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 g-TEQ 미만인 시설 24개월마다 1회 이상 폐수 이염화에틸렌 · 염화비닐 제조시설 6개월마다 1회 이상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외 시설 12개월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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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대상시설 및 구분 | 측정횟수 | |
배출가스 |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이 2ton 이상인 시설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이상 2ton 미만인 시설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이상 2ton 미만인 시설 | 24개월마다 1회 이상 | ||
ㆍ제철 및 제강시설 ㆍ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ㆍ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ㆍ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ㆍ시멘트 제조시설 ㆍ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25 g-TEQ 이상인 시설 | 6개월마다 1회 이상 | |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 g-TEQ 이상 25 g-TEQ 미만인 시설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 g-TEQ 미만인 시설 | 24개월마다 1회 이상 | ||
폐수 | 이염화에틸렌 · 염화비닐 제조시설 | 6개월마다 1회 이상 | |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외 시설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2) 주변지역 영향조사
조사분야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시 지점수 측정횟수 환경대기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00 ton 이상인 철강 소결로 5지점 36개월 마다 1회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000 ton 이상인 철강 전기로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2,000 ton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 ton 이상인 동 압연․압출 및 연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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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야 |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시 | 지점수 | 측정횟수 |
환경대기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00 ton 이상인 철강 소결로 | 5지점 | 36개월 마다 1회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000 ton 이상인 철강 전기로 |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2,000 ton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 ton 이상인 동 압연․압출 및 연신시설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9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조사분야 대상시설 측정횟수 배출가스 처리능력이 시간당 2 ton 이상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매년 1회 이상 처리능력이 시간당 2 ton 미만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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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야 | 대상시설 | 측정횟수 |
배출가스 | 처리능력이 시간당 2 ton 이상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매년 1회 이상 |
처리능력이 시간당 2 ton 미만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3. 폐기물관리법 제31조
1)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조사분야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시설 지점수 측정횟수 환경대기 소각시설 1일 처분능력이 50 ton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3지점 3년마다 2회 이상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각열회수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50 ton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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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야 |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시설 | 지점수 | 측정횟수 | |
환경대기 | 소각시설 | 1일 처분능력이 50 ton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 3지점 | 3년마다 2회 이상 |
시멘트 소성로 |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
소각열회수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이 50 ton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